몇 해 전에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여파로 강화되었던 소득세 내용이 23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임대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지를 보면 지난 정부에 부동산 가격 폭등과 시장 과열이 있었고 공시가격 현실과 계획이 실시도어 공시가격 역시 급등하였습니다.
종부세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병행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국민의 부담이 급증하였고 이에 완화를 위해 20년 수준으로 보유세 완화를 한다는 추진 배경이 있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기존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
아파트: 기존 22년: 71.5% | 기존 23년 현실화율: 72.7% | 수정 23년 현실화율 69%
단독주택: 기존 22년 현실화율 58.1% | 기존 23년 현실화율 60.4% | 수정 23년 현실화율 53.6%
토지: 기존 22년 현실화율 71.6% | 기존 23년 현실화율 74.7% | 수정 23년 현실화율 65.5%
23년 최종 공시가격은 22년 부동산 시장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재산세
주택 실소유자인 1주택자의 주택 보유세 완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 22년 6월 한시적으로 낮췄었고 23년에도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 인하 계획을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1세대 1주택- 기본공제액 11억원에서 12억원 변경
공제액: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에서 9억원 변경
세율: (2주택 이하) 0.6% ~ 3.0% 에서 0.5% ~ 2.7% 변경
세부담 상한: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다주택자 300% 에서 무관하게 150%로 변경
2023년 1월 5일 부동산대책
서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서울 - 강북, 강동, 금천, 관악, 강서, 구로,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 구로, 영등포, 동작, 은평, 종로, 중랑, 서대문, 중구, 양천, 성동구 21개
경기 - 광명시, 과천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이에 따라 전매제한, 대출 요건, 거주의무 2년에서 보유기간 2년으로 완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취득세 변화
1세대 1주택자: 변경 전에는 비과세를 위해 2년 거주 요건이 있었으나, 조정대상지역 이외에서 주택을 취득 시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해도 비과세 혜택 적용
일시적 2주택자: 변경 전에는 2주택 취득 시 기존 종전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있으면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했으나, 조정대상재역 이외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 시 3년 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변경.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정지역 내에서 양도할 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미적용으로 변경.
주택임대사업제 중과배제 혜택: 조정지역 내 주택을이 요건에 부합해도 중과배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장기임대주택의 중과배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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