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를 몰기 위해선 자격증 취득이 먼저 필요하다.
3톤 미만과 3톤 이상의 차이
3톤 미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3톤미만지게차)를 취득(사실상 수료)한 후 조종 가능.
3톤 이상: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이며 무려 국가 자격증이다. 운전면허와 비슷하게 필기시험 1차적으로 합격 후 실기시험을 볼 수 있다. 실기시험까지 합격해야 자격증이 나온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3톤미만 지게차) 취득 방법
자격 취득은 허가받은 중장비학원에 수강신청을 한 후 일정 시간(6시간씩 이틀 간 출석) 시간 떼우면 수료증을 받는다. 수료증을 들고 구청에 가서 해당 면허 신청하러 왔다고 하고 일정 수수료와 학원에서 받은 수료증과 구청 현장에서 작성하는 면허 신청서를 작성하면 바로 발급 받는다.
다시 준비물을 정리하자면
1. 소정의 수수료(3천원 이하)
2. 중장비 학원에서 받은 수료증(이수증)
3. 증명사진 2장 (1장만 필요한 구/시청도 있다)
4. 운전면허증
중장비학원 등록 방법
1. 일반인으로서 집 근처 가까운 중장비학원 검색해서 등록해서 수료한다.
비고: 국가지원이 없기 때문에 다소 비싼 금액을 지불할 수 있음.
2. HRD-Net (직업훈련포털)에서 근로자/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신청.
2-1. 사이트 회원가입이 되어있고, 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된 상태라면 사이트 내 근로자/구직자 훈련과정 검색을 통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제빵, 컴퓨터, 중장비, 바리스타 등 다양하다.)
비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교육과정이 보다 저렴하다. 수강생이 실제 내야할 금액은 '자비부담금(액)'을 확인하면 되는데, 이 때 HRD-Net에 나와있는 금액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보통 교육기관에서 추가금액을 요구하는데 사이트 내에는 제대로 올려놓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해당 교육기관에 전화하여 자비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것!
여기까지 3톤미만 소형지게차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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