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한눈에 들어오는 정보글 준비했습니다.
본 대출상품은 KB은행에서 진행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에게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범위에서 최고 금액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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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자격
만 19세~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로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을 낸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요건을 전부 갖춘 사람이 가능합니다.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일 것.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에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일 것.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6천만원 이하.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을 포함한 증액 갱신계약의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한 고객.
대출금액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단독세대주 예정자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1억 5천만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
대출기간
기본 2년에, 2년 단위로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 연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일반 가구 최장 10년(연장 4회)에서 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을 통해 최장 5회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잔액의 10%p 이상 상환 조건이 달리며, 미상환 시에는 연 0.1%의 금리가 가산됩니다.
상환 방법
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
*혼합상환: 대출금액의 10~50% 중 10%p 단위로 상환비율로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하고, 잔여 금액은 만기가 도래 시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이 불가합니다.
대출신청 시기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을 포함한 계약갱신 시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전입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하며,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면적: 임차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단,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예정자 또는 단독세대주는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제출 필요서류
-본인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영수증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이고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
-이전·현재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로 전환한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된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된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 포함 주민등록등본
*결혼예정자의 경우는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1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 예정자의 경우는 결혼예정 증빙서류: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본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 및 재직중인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필요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등
-갱신요구권 행사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아래 중 하나) : 갱신요구권 기행사 후 ‘특칙’ 기준으로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 사실이 명시된 구(이전) 임대차계약서 / 갱신요구권 사용확인서(은행서식)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이외에도 필요 시에는 자산심사를 위해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서류가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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