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주택 청년가구 여러분의 전·월세 지원을 위한 기금대출 상품인 KB국민은행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에 대해서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시글은 2023년 3월 기준 작성되었습니다.
KB국민은행 공식홈페이지에서 청년버팀목전월세대출 자세히 보기
대출 신청자격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금액 7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보증부 월세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단독세대주 또는 단독세대주 예정자로서 무주택인 자
-> 단독세대주 예정자 자격의 경우는 임차목적물에 반드시 단독세대주로 전입해야 합니다.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배우자가 있으면 부부 합산 기준으로 적용)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월세에서 전세로의 전환을 포함한 증액갱신계약은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이상 거주가 필수 요건이며 확정일자가 필수입니다.
*외국인 임대인인 경우 불가한 상품입니다.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만 가능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출금액
임차보증금의 80% 내에서 임차보증금 대출과 월세금 대출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내의 금액
-임차보증금 대출: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3천5백만원 이내
-월세금 대출: 월 50만원, 24개월 기준 1,200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까지 가능합니다. 총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 5개월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4회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의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5회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즉 미성년자녀가 1명이건 3명이건, 4회 연장을 통한 최장 10년 5개월에서 1회 추가 연장으로 12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임차보증금 및 월세금 대출금(또는 직전 연장 시 대출잔액)의 10% 이상을 각각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 시에는 연 0.1%p로 금리가 가산됩니다.
상환 방법
일시상환만 가능합니다.
대출신청 시기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을 포함한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60㎟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제출 필요서류
-본인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영수증
-이전·현재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로 전환한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된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된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 포함 주민등록등본
*결혼예정자의 경우는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1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 예정자의 경우는 결혼예정 증빙서류: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본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 및 재직중인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필요
* 경우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만 34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상품 정보를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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