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나 대사관 등 해외공관이나 기관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이런 업무 많이 해 본적 없어서 어지러우시죠?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국문으로 출력 후 따로 번역공증 업체를 찾아서 비싼 돈을 내고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 등을 맡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국가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과계증명서 등을 통합하여 이들 내용을 포함하는 하나의 영문증명서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영문증명서가 공식 명칭이 맞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나와있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Q. 영문가족관계증명서, 영문기본증명서, 영문혼인관계증명서는 없나요?
A.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한 형태의 증명서가 아니고,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출생 및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입니다. 영문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위와 같다고 하니 안심하고 가족관계 등을 외국에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영문증명서(;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영문 혼인증명서 / 영문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알아봅니다.
Step 1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접속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Step 2 - 증명서 - 영문증명서
메인 화면에서 상단에 증명서발급 을 누르면 영문증명서 가 나옵니다.
Step 3 - 신청인 정보 조회
일종의 로그인과 같이 신청자 신분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약관에 동의하시고 개인정보 입력 후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Step 4 - 영문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발급 대상자를 본인으로 할 지 가족으로 할 지 정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수령방법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Step 5 - 발급 완료
위와 같이 영문증명서 가 발급되었습니다.
영문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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