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레미입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좀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일부 절차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용보험 취득 / 상실 기간이 계약기간과 다르게 나와 정정이 필요하거나
혹은 신고가 되지 않고 사업장에서도 배짱을 부리며 신고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서
고용보험에 취득/상실 혹은 기간 정정이 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를 내용으로 하는 6주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종료된 상태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가 일체 되지 않고 협조적이지 않아
관공서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밑에 단락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용직 자진퇴사 후 1개월 미만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
Step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Step 2
개인 탭을 선택 후 로그인을 합니다.
Step 3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근로자·피보험자) 클릭합니다.
Step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클릭합니다.
Step 5
청구정보 입력 작성합니다.
*표시된 곳 전부 작성 필수로 하셔야 해요.
Step 6
청구인 란과 사업장 란을 다 작성해야 합니다.
Step 6-1
사업장관리번호를 모르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Step 6-2
민원/조회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이 필요치 않아요~)
Step 6-3
사업장관리번호 찾기(노동자용) 클릭 후 보험가입자명(보통 대표자명)이나 사업장명과 소재지를 선택한 후
관리번호 조회를 누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Step 7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1부를 첨부한 후 접수를 누릅니다.
*이 때 1부만 첨부 가능해서 PDF로 통합 병합해서 제출하는 것이 여러번 일하지 않고 편합니다.
PDF 통합 병합하는 법을 모르시면 스크롤 밑으로 내리시면 따로 정리를 해놨으니 참고하세요.
Step 8
접수내역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를 누른 후 민원접수현황 조회를 누릅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본인이 접수한 기간을 설정 후 검색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접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첫 단계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리즈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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