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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서류 관련 정보

[실업급여 신청 시리즈]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하는 방법

by 제레미2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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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러분께 오늘은 이전 직장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꼭 해줘야 하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갑니다. 캡처 이미지와 함께 글을 보시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Step 1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Step 2 - 개인 로그인하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이직확인서 조회에 앞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합ㄴ이다.

 

Step 3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인화면 상단바에 보시면 맨 왼쪽에 개인서비스 를 누르시면 숨겨진 상세메뉴가 나옵니다.

상세메뉴 우측 하단에 조회 란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Step 4 - 이직확인서 이력 확인 

이전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다면 위에 캡처화면과 같이 목록이 나옵니다.

사업장 명이나 이직일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지 않았따면 목록에서 아무 내용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직사유 란을 주목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위해서는 마지막 직장이 반드시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저의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이직사유가 적혀있어서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부합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본인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음에도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적혀있다면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정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전 직장과 대부분 연락하기 껄끄러우실 겁니다. 이 때에는 근로복지공단 에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를 통해 근로자/퇴사자가 정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접수를 받고 확인 후 이전 직장에 연락해 시정하라고 얘기해줄 것이고 사업장에서 협조하지 않을 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서주면 수월하게 처리가 가능하니 도움 받으세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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