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레미입니다.
오늘의 유용한 정보글 주제는 외국인의,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을 위한! 꿀팁 정보입니다.
외국인이 외국 운전면허로 한국운전면허증 교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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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한국운전면허 인정국가(지역) 중 협정 또는 약정 체결 25개국에 속할 것!
한국의 운전면허증과 이 글을 읽으실 외국인 여러분 혹은 외국인의 배우자나 남자/여자친구분들께서는 당사자의 국가가 아래 이미지 중 주황색 글씨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의 사례는 에콰도르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한 사례로, 아래에 이미지에 에콰도르가 주황색으로 되어 협정 또는 약정이 체결된 국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Step 2 - 준비물 챙기기
위에서 본인(외국인)의 국가 또는 지역이 있음을 확인했고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이제 면허증 교환을 위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유효한 기간 내의 여권 (만료 여권 사용 불가)
2. 외국인등록증
3. 본인(외국인)의 국가 운전면허증
4. 본인(외국인)의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대사관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5. 6개월 내 촬영한 여권사진 3매
6.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주민센터 혹은 시/구청에서 발급 가능
7. 신체검사 비용 6000원 + 운전면허증 발급비용 (국문 8,000원, 국+영문 10,000원) -> 현금일 필요 없이 카드결제 가능
Step 3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준비물이 모두 구비가 되었다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서 군면허·외국면허·국제면허 창구로 가서 번호표를 뽑고 민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했습니다.
본인의 번호표 순서가 되서 "외국면허증을 국내면허증으로 교환하러 왔습니다." 하고 위에 준비물 중 사진 3매와 발급비용을 제외한 모든 서류를 넘겨주면 서류를 검토합니다.
서류가 모두 확인이 되면 작성해야 할 곳을 표시한 아래의 서류를 받습니다.
'서류 작성을 완료 후 아래 지하 1층으로 내려가 신체검사까지 마치고 돌아와 번호표를 다시 뽑은 후 본인 차례가 되면 창구로 오라고' 안내를 받습니다.
받은 서류에 인적사항(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서명 등을 기입하도록 합니다.
위에 모든 서류 작성이 끝나고 지하 1층으로 가서 신체검사의원 을 찾아갑니다.
신체검사의원 들어가자 마자 바로 우측에 안내데스크에서 작성해온 서류를 보여준 후 작성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면 안내원이 중앙에 결제 창구에서 신체검사 비용을 결제하라고 합니다.
신체검사 비용 6천원(5천원이었는지 기억 가물가물)을 지불한 후 신체검사 대기자 줄에 서서 본인 차례를 기다립니다.
본인 앞에 대기자가 없고 본인이 1순위 대기자일 시에 벨이 울리면 본인 차례이니 들어오라는 신호입니다.
들어가서 숟가락으로 한쪽 눈씩 가리고, 그 다음 양쪽 눈 사용해서 시력검사 5초 안에 끝난 후 나오면 끝납니다.
시력검사가 끝나면 위에 신체검사서에 시력란에 도장이 찍히고 이를 가지고 다시 1층 창구로 돌아가 번호표를 뽑고 본인 순서가 되면 서류 제출 및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 결제하면 이제 끝입니다.
운전면허증 발급까지 20~3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
저희는 30분 정도 기다린 후 받았습니다.
위에 외국인이 외국먼혀를 주고 교환한 한국운전면허증입니다. 완전히 한국인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해요.
또 발급비용 2,000원 추가해서 총 10,000원을 지불해서 국+영문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으면 위와 같이 양면에 국/영문 면허증 형태로 발급이 됩니다.
저(한국인)도 국/영문 면허증인데 제 면허증과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차별 없는 대한민국)
위에는 외국면허 교환 및 폐기 동의서에 따른 안내문입니다.
10년 이내 출국 시에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 확약된 비행기표(출력본)을 가져오시면 외국운전면허증을 돌려준다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10년 내 한국을 떠나게 되어 한국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어지게 되면 해당 준비물을 들고 가 외국면허증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국과 외국면허증 둘 다 소지하고 싶은 저희같은 욕심쟁이들도 있을텐데요, 방법은 외국면허증을 그대로 소지한 후 한국 면허 필기, 실기, 도로주행을 본 후 신규 취득하는 방법 1이 있어요.
방법 2로는 외국면허증으로 한국면허증 교환을 한 후, 한국 면허증(유효기간 10년짜리로 줍니다)은 그대로 소지 후, 본국(외국)으로 돌아갔을 때 외국면허를 다시 재발급 받아서 한국 면허증과 외국 면허증 둘 다 소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운전면허증 신규취득을 위해서는 면허학원을 다니는 게 거의 필수인데 비용이 80만원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국(외국)으로 돌아갔을 때, 시간을 내서 외국면허증을 다시 재발급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2023년 1월 추가 내용
위에서 한국을 떠날 때 비행기표, 여권, 교환받은 한국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면 기존 제출했던 외국운전면허증을 돌려받는 다고 적었습니다.
이 때 '다시 한국운전면허증도 반납하냐 아니냐'가 제 의문이었는데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한 결과 '한국운전면허증은 확인만 한 후 다시 돌려준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니 혹시나 한국을 떠나실 때, 여행이든 본국으로 귀국이 되었든 비행기표만 준비해서 가시면 2개 국의 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소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외국운전면허증으로 한국 운전면허증 교환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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