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커플들의 블로그를 통해 국제결혼 혼인신고 방법에 대해 찾아보았으나 블로그마다 조금씩 필요한 서류들이 다른 듯(당사자들의 국적이 다른 이유이거나 먼저 혼인신고하는 국가가 다다르기 때문에)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국제커플들의 혼인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 사례는 한국인과 에콰도르인의 혼인신고이며 다른 국가도 비슷하겠지만 다른 국가일 시, 한 번 더 관공서(구청 민원여권과 혼인신고 담당자)로 문의하면 필요 구비서류를 잘 안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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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혼인신고 준비서류
-혼인신고서
비고: 구청에 가서 작성도 가능하지만, 증인란에 미리 작성을 위해 대부분 미리 출력해서 성인 2명(국적불문)의 서명을 받은 후 가져간다.)
https://www.gwanak.go.kr/site/gwanak/03/10301070300002016051203.jsp
-혼인요건 인증서(미혼증명서): 외국인 배우자 될 사람에게 필요.
에콰도르(외국인 예비배우자 국가)에서 발행한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1매, 6개월 내 발행본이어야 함. 인터넷으로 에콰도르 정부 사이트에서 신청해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았다.
-혼인요건 인증서 번역문(미혼증명서 번역문): 위의 혼인요건 인증서 원문(에콰도르는 스페인어)을 한국어로 번역한 문서.
비고: 전문 번역인을 공증 절차를 통한 번역공증은 필요하지 않으며, 배우자나 번역 가능한 누구나 번역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번역문서에는 번역자의 이름/전화번호/서명 이 들어가야 한다.
아래에는 미흡하지만 제가 직접 번역한 에콰도르 미혼증명서 번역문 입니다.
참고해서 혼인신고 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분증: 한국인 배우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외국인 배우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 모두 원본으로 준비할 것!
-혼자 갈 시: 배우자의 서명 또는 도장을 혼인신고서에 작성한 후 가져간다.
-같이 갈 시: 당사자들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구비해 가면 된다.
생각보다 간단해서 놀랐다..
모두 행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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