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기준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레미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으로 외국인 예비 배우자의 F6비자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과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 역시도 외국인(에콰도르)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했으며 2022년 4월에 F6비자를 신청하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한 번에 서류 제출 성공하여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 역시 신청 이후 2주 내 등기로 받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 아파하실 F6비자 신청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나 법무사나 대행사 맡기실 생각이라면 적극 만류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서류 준비는 본인들이 하셔야 하고
대행사는 "무슨 무슨 서류 준비하세요~" 정도의 말만 해줄 뿐입니다. 괜히 힘들게 버신 돈 헌납하지 마시기 바래요.
대한외국인 관련 게시글
F6비자 신청 제출 서류
대부분의 필요한 서식은 hi korea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ApplicationListR.pt
본 포스팅에도 해당 파일들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준비 및 작성 Tip
작성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서류들은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까다로울 수 있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만 Tip을 작성하겠습니다.
별 다른 코멘트가 없다면 그 서류는 발급받기 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 서류의 경우는 '면제 대상자는 불필요' 라고 되어있는데 제 배우자의 경우 면제 대상자였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진 한국인과 동남아/중국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된 매매혼 사례들로 인해서 아마 해당 국가들은 더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 서류]
- 통합신청서(별지34호), 수수료 13만 원(자격변경 10만 원 + 등록증 발급 3만 원)
-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소지자에 한함), 표준규격 사진 1매(여권용 사진 크기 3.5x4.5)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 신원보증서(별지 129호,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
- (직업 및 소득신고 의무화에 따른 서류)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 무직인 경우라도 제출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中
"2.5 첫 만남 이후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켜 혼인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시: 통화내역, 사진 등)가 있다면 제출하시오."
(*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설명할 내용이 많을 경우 아래에 "별지작성"이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별지 자유양식으로 제출해야 해서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총 2장으로 제출하였고 6장의 사진과 해당 사진에 대한 날짜, 장소, 설명 등을 기입하여 제출하였고 큰 문제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심사 기준 별 제출 서류 : 교제 입증 서류]
- (공통)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위와 같이 총 2장을 작성하고 출력한 후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맨 뒷장 뒤에 넣은 후 호치케스(스테이플러)로 철한 후 제출했습니다.
SNS 대화내역 등은 둘 다 사적인 내용이고 추출해서 출력하기에 교제 사진이 더 편해서 교제 사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홈텍스에서 발급
https://www.hometax.go.kr/
[한국인 배우자의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상세증명서 각 1부)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면제 대상자는 불필요)
- 건강진단서 원본 (면제 대상자는 불필요)
[외국인 배우자의 서류]
- 건강진단서 원본 (면제 대상자는 불필요)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대상자는 불필요)
-제출 대상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죄경력증명서에 공적확인을 받아 제출 -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단기 사증으로 입국한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 대상 국민에 한하여 제출
[심사 기준 별 제출 서류 : 소득요건]
- (공통) 소득금액증명,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급)
- (근로소득 활용 시 추가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추가 제출 - (사업소득 활용 시 추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 상 금액이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추가 제출 - (기타소득 활용 시 추가서류) 임대소득의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이자소득의 경우 은행거래내역서 등
- (재산활용 시 추가서류)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공시가격표, 그 외 재산은 그 입증서류 -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추가서류)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진술서, 입증서류
-입증서류는 근로, 사업, 기타소득 또는 재산여부에 따라 위 내용 참조하여 준비
-가족소득 현황진술서는 하이코리아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위에서 언급하였듯 소득금액증명은 Hometax 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용정보조회서' 는 외국인이 쉽게 받기 어렵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인터넷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에 가입 후 집에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관공서 업무 시 본인인증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의 배우자 역시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우편 또는 오프라인으로 민원실에 직접 찾아가 발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https://www.credit4u.or.kr:2443/
해당 내용은 이전 블로그 포스팅에서 정리해놨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직장에 퇴사한 상태였기에 소득금액증명에 나오는 금액만으로는 2022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안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이 있었기에 (재산활용 시 추가서류) 부분에 해당하는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를 준비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활용 시 추가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원천징수 영수증과 다릅니다. 회사에 요청해야 받을 수 있음),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였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우선은 부동산에 관한 재산활용 추가서류만 제출을 하고 담당 공무원이 서류 보충을 요구하면 제출하려고 두 번째 대안인 외국인 배우자 소득요건 서류를 가지고 있었으나 준비한 수고가 무색하게 부동산 재산입증 서류만으로 통과하였습니다.
[심사 기준 별 제출 서류 : 의사소통 요건]
-한국어로 의사소통 하는 경우 아래 중 어느 하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1급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증
- 지정된 교육기관 이수증
-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한국어 구사 능력 확인이 요청될 수 있음)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로 의사소통 하는 경우 아래 중 어느 하나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그 외 언어로 의사소통 하는 경우 아래 중 어느 하나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공통)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한국어 의사소통 관련 입증할 시 제일 무난한 방법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입국기록 등만 제출해서 1년 이상의 요건만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긴 했으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을 받은 적이 있어서 만료된 지 1년이 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 한국에서 한국어 관련 학과는 아니지만 대학원을 나와 학위증을 제출하였습니다.
3에 보시면 지정된 교육기관 이수증이 있습니다. 이 때 지정된 교육기관은 한국어학원이나 아무 대학부설 한국어학당이 아닌 반드시 세종어학당이어야 합니다. 제 배우자도 외국인들에게 꽤 유명한 조선대학교 한국어학당을 수료했으나 본 수료증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공통)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로 예를 들면 서로 영어로 소통하는 경우는 영어 스피킹(말하기) 관련 시험을 보시고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심사 기준 별 제출 서류 : 주거요건]
-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 (임대인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저희는 임대:월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결혼 예비 부부를 위한 F6비자 신청 시 제출서류 및 발급방법에 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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