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외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번역과 공증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용어들을 정리해 본다.
번역공증
국내외로 입출국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자격의 검증을 위해서 상대측 또는 주관 측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할 때, 신청하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공증사무소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에서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해 줌으로써 국가 간 그 번역내용을 인정받도록 하는 공적인 증명을 말한다.
국가에서 인정한 공증변호사가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해 주는 공적인 절차. 한국어 문서를 영어 또는 해당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이 번역이 확실히 원문과 상위 없음을 공증인이 번역자의 서명과 성명을 확인하고 내용의 인증문을 발급하는 것.
공증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아포스티유
사문서가 아닌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여,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또는 비협얍국)에서 다른 비협약국으로 제출할 경우, 외교부에서 확인받은 후 해당 국가 주한공관(ex.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에서 다시 '영사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에서 다른 협약 가입 국가로 제출할 경우, 외교부(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면 된다.
영사확인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방식으로 공관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발행 문서의 신뢰성을 확인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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