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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서류 관련 정보

번역공증 / 공증 / 아포스티유 / 영사확인 개념 정리

by 제레미2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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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 차이점

자국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외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번역과 공증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용어들을 정리해 본다.


번역공증

국내외로 입출국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자격의 검증을 위해서 상대측 또는 주관 측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할 때, 신청하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공증사무소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에서 번역의 정확성확인해 줌으로써 국가 간 그 번역내용인정받도록 하는 공적인 증명을 말한다.
국가에서 인정공증변호사번역의 정확성 확인해 주는 공적인 절차. 한국어 문서를 영어 또는 해당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이 번역이 확실히 원문상위 없음공증인번역자서명 성명 확인하고 내용인증문 발급하는 것.


공증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 존재여부내용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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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사문서가 아닌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여,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또는 비협얍국)에서 다른 비협약국으로 제출할 경우, 외교부에서 확인받은 후 해당 국가 주한공관(ex.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에서 다시 '영사확인' 제출해야 한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에서 다른 협약 가입 국가제출할 경우, 외교부(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면 된다.


영사확인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방식으로 공관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발행 문서의 신뢰성확인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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