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례를 이야기 하기 전에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조사한 사례는 상용직의 경우입니다.
상용직 실업급여 요건 크게 두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어려우시죠? 통상 주 5일 상용직 기준 +1일 더해서 7일 中 6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고 나머지 1일 (보통은 일요일이 되겠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2. 마지막 퇴사사유(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즉 혼자 회사 때려치신 분들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인 퇴사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짧은 단기계약직(1개월 이상 +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을 구해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조건이 성립 된다면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사례를 통해 상용직 퇴사 후 단기계약직(단기알바) 구직 시 주의할 점을 알아봅시다!
2년간 다녔던 회사를 퇴직 후 얼마 전 1개월짜리 단기계약직을 구했다.
그런데 근로기간이 애매하게 2월7일~3월5일로 만 1개월에서 하루가 모자르게 되어있었다..
믿을만한 기업이라 생각하고 본 계약기간을 마쳐도 실업급여 수령요건에 해당되겠다 싶어 첫 주는 무사히 일을 마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해서 여러 노무사 관련 사이트와 유료상담을 통해 질문글을 올렸다.
돌아온 대답은 1개월 미만 근로계약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가 되어 추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거절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기업 진짜 양아치 아닌가?)
1개월에서 하루 모자라는 계약기간에 대한 노무사들의 답변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고글 아니고 제가 작성한 질문글에 대한 노무사들의 답변입니다.)
퇴사 후 단기계약직 기간 및 실업급여 질문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인사·노무, 노무, 인사 - 21년 12월 전직장 자발적퇴사 (4대보험o/ 2년 근무)22년 2월 7일 단기계약직 입사(4대보험O)22년 3월 5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예정질문입니다.18개월 내 전직장 포함 고
www.a-ha.io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해 자진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구직자 주의사항
저와 같은 케이스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 1일~2월 28일, 2월 10일~3월 9일 과 같은 만 1개월에 해당하는 계약서는 적합합니다.
그러나 2월 1일~2월 27일, 2월 10일~3월 8일과 같은 꼼수 계약서에 당하지 말고 서명 전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양아치 기업의 경우 일부러 만 1개월에 하루를 모자르게 하고 추후 2주 이상 연장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을 잡아두는 방식을 취하는 듯 했습니다.
다들 이런 기업 조심 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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