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글 작성하는 제레미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대한외국인] 시리즈로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 간이귀화와 복수국적에 대한 정보입니다.
귀화와 복수국적에 대한 법률과 해석에 대한 내용을 아래 사이트들에서 참고하였으니 블로그 내용에서 더 부가적으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출처를 참고해주세요.
대한외국인 관련 게시글
출처:
(1)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548&ccfNo=4&cciNo=2&cnpClsNo=3
(2)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02&PARENT_ID=148
(3)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764007
외국인 배우자의 대한민국 귀화
저는 현재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으로, 꼭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제 3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려면 행정 서비스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불편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특히 대한민국 여권파워로 무비자로 약 190여 개국 여행이 가능한데 와이프는 그렇지 못하고 비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볼 때마다 인증이 안되거나 절차가 더 복잡하거나 하는 불편함을 많이 맞닥뜨리곤 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외국인 중 한국인과 결혼하거나 특수인재 등의 사람들은 한국으로 귀화가 가능하고 또한 특정한 경우를 충족할 시에는 본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과 함께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우선 간이귀화와 귀화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귀화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우리나라와 특별한 혈연적 지연적 결합관계에 있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 중 국내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한다.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단, 신청자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함)은 귀화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국적법, 제6조제2항)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1.이나 2.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1.이나 2.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1.이나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1.이나 2.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i. 나이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국적법 제5조제2호)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란 만 19세가 된 사람을 말한다.(민법 제4조0
ii. 법령을 준수하는 등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국적법 제5조제3호)
iii.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국적법 제5조제4호)
iv.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국적법 제5조제5호)
v.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국적법 제5조제6호)
신청장소: 출입국 외국인관서 국적계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귀화요건 심사를 위해 아래 제출서류 이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 귀화허가 신청서: 신청서 내 컬러사진 1매(3.5cm x 4.5cm) 부착
2.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본국 신분증 원본 및 (중국의 경우 거민증, 호구부) 사본 1부
3.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4.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한국국적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5.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계유지능력 입증 서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계유지능력 입증 서류
- 공시가격 3천만원 이상 부동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3천만원 이상 임대차보증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소득: 재직증명서, 급여내역 등
6.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시 필요서류
- 중국: 외교부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 그 외 국가: 호적, 출생증명서
7.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 거민증, 호구부
8. 가족관계통보서 (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9. 가족관계(부, 모, 자)를 소명할 수 있는 신분관계 증명서류
10. 수수료 30만원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이 필요하며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저의 와이프의 경우를 얘기해보자면, 저희의 혼인신고는 2021년 12월에 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혼인 간이귀화 자격요건 1에 해당하는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2023년 12월까지 한국에 함께 거주하며 있는다면 되는 것입니다.
자격요건 3, 4는 특수한 경우라 제외하고 2를 보면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라고 되어있습니다. 해석하자면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못했을 경우에 노려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제3국에서 3년 이상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1년 이상 거주하면 자격 요건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아직 기간이 좀 남았지만 자격요건 1이 올 해 2023년 12월에 충족되기에 그 때가 되면 간이귀화를 한 번 신청해서 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귀화 후 복수국적 유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등에 관한 개정국적법 내용
*개정 국적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우리 국적 취득자에 대한 외국국적 포기 의무 완화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원국적(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일정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함 **
-위와 같은 '서약' 방식을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음
(1) 혼인귀화자(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필자의 와이프가 해당됨.
(2)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3)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사람
(4) 해외입양인으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5) 고령(65세)의 영주귀국동포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6) 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저의 와이프는 곧 혼인 후 2년간 대한민국 거주 요건을 채운 혼인 간이귀화 신청 대상자 자격이 됩니다.
이는 곧 '혼인귀화자'로서 복수국적 허용등에 관한 개정국적법에서 얘기하는 일정한 외국인에 해당되므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함으로써 외국국적 포기 없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와이프가 별도의 비자신청 없이 저와 자유롭게 대한민국 여권파워를 누리며 해외여행 다니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와이프의 간이귀화와 복수국적 유지 신청이 되는 2023년~2024년 쯤에 본 포스팅에 대한 후기글을 기대해주세요.
오늘 외국인 배우자의 간이귀화와 복수국적 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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